합병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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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다우법무사 0 1948

1. 합병보고총회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통상 보고총회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소집의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줄이고, 단지 보고만을 위한 총회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이사회의 공고로서 대체할 수 있다.

 

2. 창립총회

신설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설립위원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신설합병에 있어서의 창립총회도 보고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공고로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