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효과(실적의 이전)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병의 효과(실적의 이전)

다우법무사 0 1942

 

합병의 가장 커다란 효과는 바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다.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어떠한 관계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

 

양회사의 특약에 의해 일정한 채권, 채무는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모든 권리의무가 한꺼번에 이전된다.

 

그중 의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실적의 이전이다.

 

보통 관급공사를 수주하려면 일정 수준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바, 이러한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실적이 있으나 회사사정이 원활하지 않는 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그 실적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