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있어서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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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있어서의 주식매수청구권

다우법무사 0 2014

회사가 합병을 하게되면 회사의 재산상태와 경영활동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다수주주의 결의로 합병을 하게 된다면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인정된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총에서 합병결의를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주식매수청구의 절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2월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가격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총주주가 동의하여 간이합병으로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