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으로 승계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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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으로 승계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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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상법 제530조 제2, 23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전에 그 회사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87.11.18 등기 제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