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의 합병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의 합병

다우법무사 0 2275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든지 유한회사로 하든지 제한은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별적 제한이 있다.

 

1. 존속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법원의 인가는 각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달 정도가 걸린다.

 

2. 존속회사를 유한회사로 하는 경우

존속회사를 유한회사로 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아도 되나, 혹시 주식회사가 합병이전에 사채를 발행하였다면 합병 이전에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제한 이외에는 일반 주식회사간의 합병과 절차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