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합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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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합병비율)

다우법무사 0 1927

실무상 합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합병비율을 정하는 일이다.

 

합병비율이라 함은 소멸회사의 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주식 몇주를 주는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합병비율이 결정되어야만 일반합병으로 진행할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할 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지도 결정되고, 대략적인 비용도 산출되며, 준비서류도 달라지게 된다.

 

합병비율은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산정하는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합병을 하면서 그냥 1:1 합병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라도 합병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