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 합병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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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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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지 않는게 원칙이나,

 

그러나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