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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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우법무사 0 1907

주식회사가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에 대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2012. 9. 18. 상업등기선례 제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