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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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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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이란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분할되는 기존회사(A)에서 분할된 부분(B)이 다른 회사(C)와 흡수되거나(결국에 남는건 AC) 또는 분할된 부분(B)과 다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C)가 합쳐져서 신설법인(D)으로 되는(결국 남는 건 AD) 절차를 모두 말한다. 물론 다른 조합도 가능하다.

 

1.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합병의 당사자인 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승인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인하여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신문공고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문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창립총회 및 보고총회 개최

신설분할합병의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보고총회를 개최한다.

 

5. 등기신청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분할합병등기를 신청한다.

 

다우법무사에서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에서부터 주주총회의사록, 신문공고 및 등기완료까지 모든 절차와 서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