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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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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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적분할이란 분할되어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그 지분비율대로 갖는 유형을 말한다. 즉 분할하는 기존회사의 주주는 2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는다.

 

1.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을 하려는 회사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할계획서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사항과 존속하는 회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분할계획서가 작성되기 전에 분할대차대조표(승계재산목록포함)가 미리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분할대차대조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다.

 

2. 주주총회의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인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신문공고

분할과 자본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혹은 연대채무를 지지 않는 경우) 신문에 주권제출의 공고(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해야한다.

 

4.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개최

신문공고기간이 만료되면 분할되서 신설되는 회사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5. 등기신청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신청한다. 기존회사는 변경등기절차를,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