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을 하기위해 결정되어야 할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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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을 하기위해 결정되어야 할 전제조건

다우법무사 0 2034

회사분할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진행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큰 줄기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회사분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의 여부

회사분할시 반드시 자본감소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금 1억 법인이 분할을 하면서 자본금 5000만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자본금이 반드시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회사의 이익으로 자본감소 없이 분할할 수도 있다.

감자가 이루어지면 신문에 채권자보호절차를 1달 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

 

2. 연대채무 여부

분할하는 기존회사와 분할되는 신설회사가 기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질 것인가도 정하여야 한다. 감자가 있건 없건 연대채무를 지지 않으면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1달 이상 하여야 한다.

 

3. 분할형태의 결정

분할을 하면서 인적분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물적분할로 하여 완전모자회사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