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안에 분할등기까지 완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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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안에 분할등기까지 완료하는 방법

다우법무사 0 1920

 

회사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분할형태(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와 상관없이 자본감소를 동반하거나 혹은 분할되어 신설되는 회사가 기존회사와 연대채무를 지지 않는 경우 반드시 1개월 이상 신문공고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히 분할을 해야만 하는 의뢰인께서는 마음이 다급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위의 신문공고 없이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모든 서류와 절차를 대행하여 드리는 시간이 2~3일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그 전에 분할대차대조표는 작성이 되어있어야 함을 물론이다)

 

1. 자본감소가 없을 것

분할에는 반드시 자본감소가 동반될 필요가 없다. 기존회사의 자본감소가 없어야 한다.

 

2. 연대채무를 질 것

회사분할 시 분할하는 기존회사와 분할되는 신설회사가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