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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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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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상법 제530조의21)에 그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분할에 의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상법 제22, 22조의24,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이다.

(2007. 5. 8.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