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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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10:09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