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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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다우법무사 0 2144

 

1.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바,

분할계약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분할 후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원인이 발생하거나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통지는 그 요건이 아니며, 또한 이전된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할 경우의 등기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을 회사가 된다.

 

(2005. 07. 22. 부동산등기과1001 질의회답)